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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기용품 구입비 지원금 신청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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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복지로에서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중에 입양&위탁, 아동, 영유아등의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아래를 통해 아기용품 구입비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아기용품 구입비 지원금이란

가정의 학대피해로 일시적으로 분리되어진 영유아, 입양&위탁 아동들을 맡고 있는 위기아동 가정보호가정들을 대상으로 아기를 돔봄에 필요한 아동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
 

*6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*

 

아기용품 구입비 지원금액

위기아동 가정보호대상으로 확정 될 경우 1회 100만원의 아기용품 구입비 지원금액을 지원합니다.

 

 

아기용품 구입비 지원금 신청자격

  • 가정위탁보호자의 경험이 3년이상일경우

 

복지로 참조

위 홈페이지 선정기준 참고 부탁드립니다.

 

아기용품 구입비 지원금 신청방법

본인이  직접 아기용품 구입비 지원금 신청가능합니다.

 

신청처리는 총 4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.

  • 시군구,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.
  • 시군구,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.
  • 시군구에서 서비스를 지원 및 지급합니다.
  • 시군구,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지급및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.

추가정보 문의 전화 및 사이트

아기용품, 아동용품 구입지 원금에 대한 추가정보는 

  • 아동권리보장원 02-6454-8500
  •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-1406

관련웹사이트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.

https://www.ncrc.or.kr/ncrc/main.do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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